stylesheet" href="https://tistory1.daumcdn.net/tistory/7316798/skin/style.css?_version_=1726323987" />

생활법률

제목: 개인형 이동 장치(PM) 안전사고 예방, 필수로 알아야 할 법적 요건과 주의사항

더블유73 2024. 10. 16. 10:35
반응형
반응형

개인형 이동 장치(PM)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PM(Personal Mobility) 관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요건과 주요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PM(개인형 이동 장치)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PM)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전동 킥보드
  • 전동 이륜 평행차
  • 전기자전거 (스로틀 또는 페달 보조 스로틀 겸용)

이 장치들은 모두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고, 속도와 중량에 대한 규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 장치들을 운행할 때는 반드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며, 안전모 착용도 필수입니다.

2. PM과 기타 이동 수단의 차이점

PM이 아닌 원휠, 투휠 등 기타 이동 수단은 핸들이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하고 안전모 착용은 권장되지만 법적 통고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3. 운전자 나이에 따른 법적 처벌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가 PM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13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은 운전면허와 관계없이 위반 시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면허 운전이라 하더라도 면허 벌점은 부과되지 않아요.

4. PM 운행 시 주의사항

PM을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도 주행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또한, 아파트 단지 내 등 특정 구역에서는 무면허나 안전모 미착용 적발이 불가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서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5. 무면허 및 음주 운전 시 처벌

  • 무면허 운전: 무면허로 PM을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1년 이상의 면허 결격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음주 상태에서 PM을 운전하는 것도 통고처분 대상이며,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6. PM 사고 시 피해 규모

PM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 사고는 부상자가 많고,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더욱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결론: 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PM을 사용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며, 음주운전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 장치 사용 시 법적 요건을 잘 숙지하고, 건강한 운행 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