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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무

상가 임대차 계약시 최우선변제권과 상가 환산보증금! (서울시 기준)

더블유73 2024. 9. 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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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요소인 최우선변제권환산보증금에 대해 다뤄볼게요.

특히, 서울시의 환산보증금 기준이 매년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최근 10년간의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상가 계약을 앞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1. 최우선변제권이란?

최우선변제권은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상가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답니다.

  • 근저당이 없는 상태에서도 최우선변제권 관련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근저당이 설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어요.

2. 환산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상가 계약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이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되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500만 원인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1억 원 + (500만 원 × 100) = 6억 원이에요. 이 기준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3. 서울시 환산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최근 10년 변화)

2024년 9억 원 이하 6,700만 원
2023년 9억 원 이하 6,500만 원
2022년 9억 원 이하 6,200만 원
2021년 9억 원 이하 6,100만 원
2020년 9억 원 이하 6,000만 원
2019년 9억 원 이하 5,800만 원
2018년 8억 5,000만 원 이하 5,400만 원
2017년 8억 원 이하 5,000만 원
2016년 7억 5,000만 원 이하 4,800만 원
2015년 6억 9,0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 표에서 보듯, 서울시 환산보증금최우선변제금은 해마다 변동이 있어요. 환산보증금 기준이 높아지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 임차인의 범위가 넓어졌고, 최우선변제금도 인상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었답니다.

 


4. 최우선변제금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의 상가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금을 통해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4년 기준 서울시의 최우선변제금은 6,700만 원으로,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이 금액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근저당 없는 상가 계약 시 최우선변제권 특약 필요성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상가에 근저당이 없는 상태라도, 추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결론

상가 임대차 계약 시에는 환산보증금최우선변제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울시의 최근 10년간의 변동 사항을 통해 매년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세요. 😊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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